전라남도 장흥군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겨울방학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 장흥군, 겨울방학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단속
▲ 장흥군, 겨울방학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단속

단속대상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 또는 고용하는 행위 등이다.

숙박업소에서 청소년들이 혼숙하거나 노래연습장이나 PC방에 오후 10시 이후 출입하는 것도 해당된다.

예방을 위해는 해당 업소에 20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및 20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했다.

법령을 몰라 위반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며 공무원이 직접 내용을 안내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및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및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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