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위반사항에 엄정한 법 집행 강화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27건을 수사, 관련자 43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 전남도 (자료사진)
▲ 전남도 (자료사진)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보다 34.9% 늘어난 규모다.

소방법령별 위반 사범을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55.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30.23%, 소방기본법 위반 9.3%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도민 안전 저해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통해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과 무허가 위험물을 집중 단속해 소방법령 위반행위로 6건을 적발, 11명을 송치했다.

또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 위반 사범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마재윤 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 및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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