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을 일삼은 불법게임장 업주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금일(13일) 종교건물, 지하에 무등록 사행성 게임기인 일명 ‘야먀토구슬치기’ 게임기 27대를 설치, 연락처 확보된 특정인 대상,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48세, 남)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불법게임기 27대 등을 압수 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 불법게임장은 관할구청에 등록없이 게임장을 설치한 후, 전화 영업으로 특정 손님만을 유인, 외부에 단속회피목적 CCTV 2대를 설치하여 망을 보면서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오다, 이번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수사 끝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광주경찰은 법질서확립을 위한 연말연시 특별단속기간 중 게임장 95건을 단속하여 게임기 650여대 압수 및 4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거양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성인 오락실과 대형 풍속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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