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신청 및 납부시기 1월로 당겨져

전라남도 무안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무안군 (자료사진)
▲ 무안군 (자료사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지만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납부하면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신청은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기존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됐다.

연납분 산정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폐차 혹은 소유권 및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군청 환경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되며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연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취소되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며 “납부기간을 놓친 연납 신청자의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다시 하면 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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