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헌장 선포에 따른 보편적 가치 실현, 정의에 입각한 복지 공동체 조성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광주 남구(청장 최영호)는 광주인권헌장 선포에 따른 보편적 가치 실현, 정의에 입각한 복지 공동체 조성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7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증진 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남구인권증진 기본조례’는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 시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 정책 수립에도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방향제시, 인권 시책에 대한 참여 보장을 통한 생활 속 실천 방안, 인권증진을 위한 전담 인력확보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구성 예정인 남구인권증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구청 국장 등을 제외한 13명, 전체위원의 87%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위촉위원은 가정∙학교폭력예방, 성 평등,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환경, 안전도시, 교육,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한편 남구는 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5월 구청 회의실에서 김기곤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해 ‘인권지표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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