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을 열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한국당의 불참 속에 통과시켰으며,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 정세균 국무총리 (자료사진)
▲ 정세균 국무총리 (자료사진)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핵심안이 담겨있으며, 검찰에게는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권 사법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정춘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로써 개혁의 1단계인 입법이 완료됐고, 20대 국회는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개혁까지 1단계인 입법 작업을 매듭짓고 다음 단계인 실행까지 개혁과제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쟁과 당리당략에 밀려 정치 및 사법개혁, 유치원 3법 등 개혁입법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잦은 합의 번복과 무력충돌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1공조체제를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동물국회 사태를 초래했던 자유한국당은 끝내 국민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따가운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제 검찰의 무소불위의 특권은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이며 아이들의 유치원 급식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해 발표한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으로서 합리적으로 협치를 이끌어냈던 경험을 살려서 정부 각 부처를 잘 이끌어 부동산문제 소상공인문제 청년문제 지역격차 등 불평등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국회 총리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선거개입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고 했다.

이어 “정세균 신임총리가 누구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존경하며 일 잘하는 총리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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