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영우의원(동구 제1선거구)은 12일 주택 조례 일부를 개정한 조례 제223회 임시회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마련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관리를 받게 되었다.

김영우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그 동안 안전점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는데 (2010.10.6.) 광주시의 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의 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상 되고 국민주택규모 85㎡ 이하가 50% 이상인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시장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며 안전점검과 관리 등에서 의무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 점검관리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