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오늘 법사위·본회의 추진

양향자 예비후보(광주광역시 서구을)가 민생법안인 연금3법의 조속한 통과를 9일 국회에 요구했다. 설 명절 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며, 연금3법은 각각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개정안이다.

▲ 양향자 예비후보 (자료사진)
▲ 양향자 예비후보 (자료사진)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농어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즉 자영농 등과 같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현재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초연금법」개정안은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같이, 올해는 소득 하위 40% 어르신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법」개정안은 차상위계층 수준의 장애인에게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한편, 연금3법은 9일 오전 법사위에서 논의되어 같은 날 본회의에 부의될 계획이다.

양향자 예비후보는 “연금3법이 빨리 통과돼야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면서 “일부 야당은 수사권조정 법안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려는 것을 멈추고 민생법안만이라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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