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이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사진)
▲ 광주시교육청 (자료사진)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며 10~5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자천 및 추천 등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공정하고 신뢰 받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 대상은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교육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심의위원 공개모집 일정, 신청서 및 추천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및 유관 기관 등의 추천과 자천을 받아 선정 과정을 거쳐 지역 및 학교급별, 성폭력·사이버폭력 등 전문 분야별 인원을 안배하고 2020학년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임명·위촉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2월 중에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관련 법령,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심리 이해 등을 내용으로 공정성, 객관성, 도덕성, 전문성, 신뢰성을 높이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오승현 부교육감은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지원청 이관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뢰 받는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교육전문가, 법조인, 경찰,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도움을 주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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