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수처법 통과 ,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까지 사력을 다할 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공수처)신설법안을 재석의원 176인(재적의원 295인)중 찬성159인, 반대14인 기권3인으로 가격 시켰다.

▲ 국회 본관 (자료사진)
▲ 국회 본관 (자료사진)

이날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던 공수처 신설법안을 한국당의 표결 불참속 처리했으며, 오늘 신설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및 중앙선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경찰 과 검사 및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수유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의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외친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오늘과 같은 결실을 맺지는 못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정치적 타협으로 본래의 취지가 윤색된 법안이다. 그러나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폭주하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그간 성역과도 같았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된다. ‘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서로 견제하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 산하의 외청인 검찰청만은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며 때로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했다.

이어, 정권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검찰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 누구에게든 서슴없이 이빨을 드러냈고, 내부에서부터 곪아 가며 이제는 썩어버리기까지 했다.“면서”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무마, 김학의 성폭행 수사 고의 지연,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 사태 수사 지연 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취사선택하며 지금까지 연명해왔으며,. 그렇기에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다.“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공수처가 가동되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검찰 개혁이 일단락되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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