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중 30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4+1)등 협의체에 의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국회 본관 (자료사진)
▲ 국회 본관 (자료사진)

국회는 27일 자유한국장당이 본회의 개의를 막으며 격렬하게 반대를 주창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질서유지 권을 발동한 후 의장석에 안착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어 문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올려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며 재석167명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1명으로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명이 찬성한 곡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현행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또한 선거연령은 만 18세 로 인하되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예산부수정안과 포항지진 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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