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위,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확정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지방행정체제의 큰 틀의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것으로 특별법에서 부여한 일정에 따라 2012년 중점과제와 2013년 중점과제로 나누어 개편안을 마련했다.

2012년에는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개편위원회는 예상하고 있다.

2013년에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통령, 국회, 지방 4대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와 입법과정,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하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2014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군구 통합은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통합 대상으로는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가 선정되었다.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 총 4개의 통합 특례를 추가로 채택하였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과제는 특별시의 경우 수도의 특수성, 인구·산업의 차이 등을 감안해 구청장은 직선하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 안으로 결정했다

광역시는 1순위로 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며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안’, 2순위로 구청장과 군수를 선출하고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특별시 자치구 개편안과 동일한 ‘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안의 복수안을 제시했으며 광역시 구와 군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치구 개편에 따른 주민대표성 약화 방지를 위해 특별·광역시의원 증원과 지역위원회 설치, 구정협의회 설치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와 자치구·군간 갈등, 유사시설 중복·과다에 따른 행정 비효율,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특별법 등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수원,청주,진주,포항,창원 등 15개 도시 (평균 인구 74.8만명 일반시 대비 3.8배 재정규모 1조 2600억원 일반시 대비 2.4배))에 도 사무일부에 대한 직접 처리 권한을 인정하는 대도시 특례 발굴한다.

190개 사무의 특례를 발굴하여 토론회,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결정 등 총 62개 사무를 확정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