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안정당)는 23일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대로는 47석으로 유지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는 선에서 선거제도와 사법개혁 법안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제공)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제공)

23일 협의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며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의석수는 최대 30석으로 제안했다.

또한, 4+1협의체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의견을 좁혔으며, 공수처장 임명관련 대통령이 추천위에서 추천한 2명명 한명을 선택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토록 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한국당은 막무가내식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고,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어렵게 선거법에 대한 여야 4+1협의체의 합의안이 도출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단 한 차례도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채, ‘막장야합’이라고 비난만 하고 나섰다. ”면서“정치개혁 및 사법개혁이야 말로 국민들의 요구이자 명령으로 자유한국당이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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