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호 전 함평군수 (자료사진)
▲ 안병호 전 함평군수 (자료사진)

성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안병호(72) 전 함평군수에게 19일 오전에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으며,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 전 군수가 고령이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남)는 “선고문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고령이고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전 군수 재직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과 지인 여성 5명을 상대 로 총 11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안 전 군수는 이번 선고와 관련하여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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