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각 회기 2~5개 발의, 최대 3배이상 차이

전남 나주시의회(김선용 의장)는 11월 20일 개회한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 역대의회에서는 없었던 한 회기, 15건의 의원발의가 통과되었다.

▲ 나주시 의회 (자료사진)
▲ 나주시 의회 (자료사진)

19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발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에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의로써 관련 조례 의안을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원발의 조례안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민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의장단이 바뀐 207회 이후부터 회기당 2개에서 5개 내외의 의원발의가 있었던 것을 본다면 역대 의회 약 3배 이상의 의원발의가 이번 회기에 발의된 것이 큰 특징이다.

이처럼 이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는 다른 회기 때보다 의원들이 능동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의원 수는 전체의원 15명 중 강영록, 김영덕, 김정숙, 박소준, 이대성, 이상만, 이재남, 황광민의원으로 총 8명이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14건으로, 각 조례안 들은 어린이를 위한 조례부터 청년, 청소년, 장애인, 농·어민, 상인 등 각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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