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자 국가장 제한 법률 발의

5·18 광주 학살 원흉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 광주시당위원장)은 13일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장을 제한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어 내란죄 및 군사 반란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대통령도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장의 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 의원은 “국가장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서거를 추모하는 것으로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자를 국가장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장의 취지인 국민통합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장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강기정, 김동철, 이용섭, 임내현, 박혜자, 박주선, 황주홍, 강창일, 김영주, 박남춘, 정호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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