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성명서 채택

최근 광주광역시의회가 의결한 지방공기업사장 인사검증공청회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시도의회가 성명서를 채택하고 공동으로 대처키로 함에 따라 이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전망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수)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12년 제6차 회의에서 행안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광주시의회 윤봉근의장 발의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에서는 광주시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한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부실 경영 문제와 함께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측근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실인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광주시 조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여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부 및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추진하였다며,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안전부가, 단체장을 비롯한 충분한 지역사회 합의를 거쳐 법령의 테두리에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명시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제기하는 위법사유를 검토해 보더라도 상위법 위배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법조계와 학계의 자문을 받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제화를 거듭 촉구하였다.

광주광역시의회 윤봉근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조례 제정에 공감하고 일치된 의견을 모아 성명서 채택하였다”며 “전국 의회가 공동 대처키로 한 만큼, 향후 조례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국회차원의 법령개정이 추진되는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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