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현 의원
▲ 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1시 30분 개최된 제8차 윤리심판원에서 징계심의 절차를 진행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징계수위 제명을 결정했다.

라현 의원은 징계사유가 명시된 심판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현의원은 지난8일 사과문을 통해 “ 본인은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 외 추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의 보좌관을 두고 일해왔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때 추가 인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매달 80만 원씩 각출하여 공통운영비를 마련하고 이 돈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지원받지 못한 5명의 의원 보좌관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데 본 의원은 서○○ 보좌관에게 제가 부담해야 할 80만 원을 매달 대납케 했으며, 이는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150만 광주시민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장애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걱정과 실망을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나 의원은 시민 여러분들이 언론 등을 통해 알고 계신 바와 다르게 위 과정이 있기까지는 나름의 사정과 명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내용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공인으로서 얼마나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의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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