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구·남구·광산구 관리지역 지정…제외된 지역 재요청

광주광역시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동구와 북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 광주시
▲ 광주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분양가를 인근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으로 1년 초과는 105%를 넘지 못하도록 보증을 거절할 수 있어 해당지역 분양가의 조정 효과가 있다.

지난 7월 광주시는 광주 전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 요청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구, 남구, 광산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동구, 북구 지역은 제외한 바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이후 서구, 남구, 광산구 지역의 분양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동구, 북구 지역은 분양가 규제 장치 부재로 조합원분양가 대비 일반분양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일반분양자에게 부담을 주는 동시에 고분양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지역 추가지정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