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1월 15일 온라인상 카페를 개설한 후 단골손님을 확보하는 등, 특정 손님들에게만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 및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광주지방경찰 발표에 따르묜 이번 단속으로 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서 각 1개소씩 적발, 업주 및 실장 6명․여종업원 6명 총 1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서구에서 단속된 키스방 업주 송〇〇(남, 34세)은 광주서초등학교 상대적정화구역 내 오피스텔을 임대(방실 4개)한 후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업소를 홍보, 고용한 여종업원 2명과 불특정 남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북구에서 단속된 키스방 업주 김〇〇(남, 38세)은 용봉동 유흥밀집지역 상가 3층에 룸 6개를 리모델링한 후 외부에서는 성매매업소임을 전혀 알 수 없도록 간판 등을 설치하지 않고 비밀리에 단골 회원들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실장 1명과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1시간당 7만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이다.

업주 정〇〇(남, 28세)은 인터넷 □□사이트에 △△△라는 상호로 카페를 개설한 후 단골손님을 확보, 광산구 첨단지구 내 신축 오피스텔에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정〇〇은 실장 1명과 여종업원 이〇〇(여, 19세)등 갓 성인이 된 여성 2명을 고용,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8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것이다.

남구 백운동에서 적발된 성매매업소는 이발소를 개조하여 일반 마사지 업소 인 것처럼 회전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출입하다 성매매로 유입 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업소로 업주 김〇〇(여, 52세)이 직접 성매매를 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합법적인 영업이 아닌 불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단속을 실시 깨끗한 풍속 문화를 고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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