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은 지난 20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55명의 명단을 20일 무안군 홈페이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20억원이다.

▲ 무안군
▲ 무안군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취득세 등 1억 3,17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업체 K법인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무안군 삼향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소득세 등 8,887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P씨 이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20일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단순히 일시적인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압류 재산 및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통해 해당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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