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시설장 등과 수차례 간담회, 토론회 등 소통을 통해 조례안 합의도출

▲ 김익주 의원
▲ 김익주 의원

지난 7대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광주시의 재의요구로 부결되었던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안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는 시 감사위원회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대상은 보조금과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 공사와 구매 등 계약, 부동산 및 장비 등 재산 관리사항 전반이며, 감사관이 조사와 점검, 확인, 검증 등 사회복지시설에 꼭 필요로 하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감사 실시 요건으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사회복지법 등에 따른 명령 위반 ▲시설 종사자의 불법, 탈법, 위법, 부당한 행위 등으로 정했다.

감사대상 시설은 정부와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설치한 복지시설 등이다. 조례에 따라 감사를 받게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 217개소와 이용시설 1,980개소 등 2,197개소며 여성 복지시설 40개소, 아동청소년 시설 366개소 등이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물론 복지시설 운영자인 시설장과 관리감독 부서장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갖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성안했기 때문에 별다른 갈등이나 문제점은 없다”며, “조례안이 27일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감사위원회에 사회복지시설 감사 전담팀을 신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조례는 지난 7대 의회에서 전진숙 의원의 발의로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복지시설 임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하는 등 좌절된 바 있다.

김익주 의원은 “사회복지 시설장들과 조례안 성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된 조례인 만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시설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분들께도 희생과 봉사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고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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