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무단훼손 15.4% 차지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가로수 무단훼손에 대해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된 가로수 훼손 발생건수가 91건으로 월 평균 7.6건이 발생됐으며, 전체 가로수 13만9000그루 대비 0.0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주요 훼손사례로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75건으로 82.4%를 차지했고 횟집 앞 염분피해 등이 2건으로 2.2%, 무단훼손이 14건으로 15.4%를 차지했다.

무단훼손의 주요 사례로는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 가지를 절단하거나, 건축에 따른 진입로 개설과정에서 관리청과의 사전 협의없이 수목을 제거하는 행위가 주를 이뤘다.

 광주시에서는 지난해 발생된 가로수 훼손 사례중 교통사고 등 부주의로 발생된 훼손 건에 대해서는 훼손자 부담금 부과 및 원상복구토록 했으며 원인자가 불분명하거나 무단 제거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김동수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행위인 만큼,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의해 엄중 처벌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리청의 협의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자는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피해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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