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14일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제점(국토부 유권해석, 법령에 대한 무시 등)들이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야기되었음을 지적했다.

▲ 신수정 의원
▲ 신수정 의원

14일 신수정의원에 따르면, 2018년 1월에 배포한 국토부의 질의 답변 사례집과 담당공무원의 국토부 출장 협의, 국토부의 질의 답변서 등을 통해 도시공사의 사업방식으로는 도저히 특례상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광주시는 1단계 때와 다른 제안 조건을 신설하면서까지 도시공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 공모방식으로 추진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두 번째, 2018년 11월 2일 국토로부터 도시공사 관련 질의답변을 받았음에도 11월 6일 이를 다시 법제처에 문의한 후 그 결과를 받지도 않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였다.

세 번째, 이례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 직후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감사 실시 하루 전 ㈜한양으로부터 민원 형식의 이의제기를 받았으며,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1지구) 가치산정 학술용역보고서에 감정평가사 직인이 없다면 감정평가서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학술용역보고서에는 ㈜중앙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직인이 찍혀 있었다.

신수정 의원은 “앞으로 행정적인 공모사업 등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구축해야 하며, 의혹이 제기 될 경우 시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책임이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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