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지난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이틀 동안 게임장 내에서 환전 영업 및 게임기 개․변조 등 서민들을 교묘하게 속이며 불법영업을 한 업주들을 검거했다. 

8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광주경찰은1월 6일 16:30경 광산구 신창로 소재의 〇〇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한 후 수일간 잠복근무를 실시, 건물내부에 있는 화장실과 게임장 위층 계단에서 환전을 하고 있는 환전업자 김△△(남, 40세)을 검거했다.

이 게임장은「알라딘」게임물을 이용 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에서 발급한 무료이용 쿠폰으로 불법 환전을 한 것이다. 이들은 업소 내에서 환전을 할 경우 업주 형사처벌 및 게임기 압수 등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출입문을 나와 화장실이나 계단 등을 이용하여 환전하며 교묘히 단속을 피해 불법 행위를 했다.

다음날인 1월 7일 19:45경 광산구 임방울대로 소재에서 등급분류를 받은「서유기 WAR」게임물을 이용 한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구청에 합법적으로 등록, 건전한 게임장인 것처럼 가장한 불법 게임장을 적발했다

위 게임장 업주 이△△(남, 39세)은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 게임기 내에 개․변조 된 게임파일을 저장 한 후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에 의해 아이템 카드를 배출시키는 등 서민들의 주머니를 교묘하게 노렸으나 경찰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들의 끈질긴 합동 추적 수사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같은 시각 북부 신안동 소재의 〇〇〇게임장 업주 심△△(남,43세)도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검거 되었다. 업주 심△△은 인터넷 PC온라인 게임물로 등급을 받은「올리브 포카」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아케이드 방식 게임 형태로 개․변조하여 불법 영업을 한 것이다.

같은날 19:00경 서구 화정동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오피스텔 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당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한 업주 김△△(여, 29세) 및 여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광주지방경찰은 주택가에 파고든 무허가․무등록 풍속업소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허가․등록 후에도 교묘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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