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장인 노남수 위원장, 11일 기자회견 통해 검찰 약식기소 밝혀

반부패시민운동가이자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장인 노남수 위원장은 지난10월 서구청 건축인허가 비리를 밝혀냈고, 이를 A간부(사무관)와 B씨(부하직원)가 짜고 비리를 덮으려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을 하였다가 또 다시 2명 모두 광주지검이 위증죄로 기소함으로써 그동안 도덕불감증과 기강이 느슨해진 광주광역시 산하 전체공무원들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 광주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광주지방검찰청 (자료사진)

노남수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광주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불공정한 업무행태와 비리의혹을 알고도 보복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지적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고 했다.

노남수 위원장은 “2016.11월경부터 3년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끈질긴 소송과 추적조사 끝에 이를 밝혀낸 것이라”면서“광주지방검찰청은 2019.11.5.(박선민검사)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A모과장과 부하직원 B모씨를 광주지방법원에 위증죄로 벌금500만원과 벌금300만원을 각각 불구속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향림사 입구 주민통행 길을 막고, 서구청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는가하면, 불법적인 건축을 일삼아 주민들에 큰 피해를 주었던 C모씨의 지상3층건물이 서류상으로 지상2층으로 허가난것과 관련하여 주민들을 대신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3년여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번사건의 동일 인물인 서구청A간부와 부동산개발업자C씨간의 부정한 뇌물관계를 밝혀냈고, 광주지방법원은 공무원 A씨에게 2019.8.29.일 뇌물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추징금700만원을 1심 선고했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어 “지금도 버젓이 누가봐도 지상3층이 분명한대도 지하층으로 허가난 것은 누가 봐도 특혜가 분명하고, 특정인만을 위한 특혜로 인하여 향림사와 백석산으로 출입하는 통행로가 기형적으로 형질이 변경되고 위험하기 짝이 없게 웨손되었음에도 광주시와 서구청은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덮으려는 것은 분명히 허가당시 구청장이나 고위층하고 관련된 비리가 있어서가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의 건물을 제대로 현황 측량하여 특혜의혹을 바로잡고 오래된 향림사와 주민들 산불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모두가 인근 백석산과 운천저수지의 좋은 공기와 경치를 향유하면서 즐겁고 안전하게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광주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강력히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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