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강은미, 김보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동 발의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강은미, 김보현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2일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위원장은 “현행 조례와 같이 기존주민과 신규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인구수로 동등하게 지원할 경우, 광역위생매립장 설치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존주민의 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신규주민은 이미 위생매립장의 존재를 알고 입주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원주민들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으며 지원을 차등적용 함으로써 기존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발의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기존주민은 조례제정 이전(2004.11.1.) 거주자로 하고 신규주민은 조례제정 이후 거주자로 기금의 지원 대상을 구분하였고, 지원기금의 배분비율을 신설하여 기존주민 70%, 신규주민 30%를 지원하게 하는 등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6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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