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안 당장 철회 촉구

 지난 5일 문이상 국회부의장이 제안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이 의회 지도자들의 책무라며 한국 대법원강제배상판결 관련 해법으로 12-2-01 기금설립만을 했다. 이는 한 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일본 전동지업 한 일 청구권 자금으로 수예를 본 한국 기법, 기장 장미를 희망하는 한기업과 국민까지 포함하여 조성한 기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것을 제안했다.

▲ 선 사죄 후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선 사죄 후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문이상 국회의장은 어제(5일)일본 와새다 대학 특강연에서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이 의회 지도자들의 책무라며 한국 대법원강제배상판결 관련 해법으로 12-2-01 기금설립만을 했다.'면서" 이는 한 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일본 전동지업 한 일 청구권 자금으로 수예를 본 한국 기법, 기장 장미를 희망하는 한기업과 국민까지 포함하여 조성한 기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라 면서 사죄없는 배상은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거기다 이 기금에 현재 앉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포함하겠다고 한다. 연 이 제한이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장의 목소리가 맞는 지 처음엔 귀를 의심하지않을 수 없었다.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얻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74년간 고통 속에 싸워 온 피해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의견을 물어봤는가? 사과 한 마디 듣고 싶어서 죽을 수도 없다던 피해자들의 절규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정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외치는 피해자들을 한 분이라도 만나봤는가? 국회의장의 눈에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듣고, 눈물 흘리던 피해자들 그들이 과연 보이지 않았던 말인가?

피해자들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돈몇 푼 받자고 때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책임지고 사죄해야 할 가해자 일본정부를 한 채 일본 전범기업, 한국기업양국 민간 기부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이 되는가?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일본정부와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겠다는 것인가? 이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결 취지를 모독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스스로 사법정의와 역사정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일제 식민지 역사의 아품을 외면한 채 피해자들 손에 돈만 쥐어주면 되는 양 생각하는 저급하고 얄팍한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것일뿐이다. 이는 또한 일제 불매운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민심에 이반하는 제안으 .로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분명하게 하지않고 사죄를 요구하지 않은 채 우리정부는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 1995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에게 민간 기금을 지급하려다 반발을 산 '아시아여성 기금 또한 마찬가지다. 이 교훈을 되새기지 않고, 2015년 일본군 '위안부합의 때도 사과 없는 10억엔을 받는 방식으로 또 과거사를 봉합하려고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분노했던가? 그 분노가 결국 이 정부에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게 한 동력이었다 금전이라는 미봉책으로는 한일과거사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했다. 그런데 또다시 어떻게든 돈만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과거의 실패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참담하기 그지없다. 역사적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과가 포함되지 않는 방법은 그 머 어 떤 것도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

지난해 10월 30일, 11월 29일 우리 대법원은 전범기업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판결 1년이 넘었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일본 피고 기업들은 배상명령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대화 요구마저 묵살했다. 일본정부는 적반하장으로 한국이 국제법을'어겼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일본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40년 이상 수차례 반복하여 '청구권협정 제결 결과 한일 정부가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대 국가에게 외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뿐이고,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과 달리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혀왔다.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일본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할 책임은 남아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런데, 아베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일본기업의 책임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아베정부야말로 국제법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바꾸기와 국제법 위반이라는 엉터리 여론전도 부족해 적반하장으로 한국에 '경제보복조치 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본정부다. 일본의 몰염치가 지속되고 있는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정부 눈치를 보고가해자에 면책을 주는 세안이라니 가당키나 한가 피해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설정하려면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사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74년간 한결 같이 주장하고 강조해 온 것은 오직 사죄와 반성이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변피해자들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요구사항] 첫째, 가해자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실 인정과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이 경제 공격을 철회하고 이에 대한 반성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주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둘째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고,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했는데 왜 우리 국민에게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 22 제안을 당장 철회하라!

- 사죄 없이는 용서도 없다. 가해자 일본정부는 즉각 사죄하고 배상하라!
-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입법적 책무를 다하라!
- 가해자에 면죄부는 사법정의에 대한 모독이다. 12-2-07 안 당장 철회하라! !
- 돈이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말라! !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