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 및 현장점검 후 개선방안 모색

전라남도  영암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제269회 임시회를 갖고 집행부가 요구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는 유나종 의원을, 간사에는 노영미 의원을 선출하고 주요사업장 13개소를 방문 조사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암군 의회 의원들
▲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암군 의회 의원들

금번 현장방문특별위원회는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정 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 심의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구성됐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주요사업장 뿐만 아니라 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현장, 금정면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현장 등 주요 민원발생 현장도 함께 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현장과 관련해 신속한 불법폐기물 투기지역 처리대책 수립 및 민·관 합동감시단 발족 검토를 요구했고, 불법폐기물 투기자 처벌강화를 위한 환경관련법 개정 건의 등 불법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현장과 관련해서는 하천제방 누수부분에 대한 누수경로 등 원인파악 및 제방안정성 검토를 통해 보수·보강 계획수립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골재채취장 농지사용료 연내 협의 처리 완료 및 분진 등의 예방을 위한 골재채취장 주변 차폐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천황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현장과 관련해 우·오수관로 변경 시행시 나타나는 고인분뇨 및 정화조 탱크처리 등의 정화조시설 처리대책 수립과 기존 정화조 처리에 따른 2차 오염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했으며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기존 차도내 오수관로 매설시 임시 포장구간에 반드시 노면을 표시 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공사와 지역 주민과의 협약 사항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장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의 혼탁도가 심각해 저류조, 임시침전조 추가 증설과 같은 저감대책 수립 및 환경영향 평가시 검토 되지 못한 부분의 보완 조치 및 수시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모헤닉게라지스’‘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한국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공사’‘영암암벽등반경기장’‘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신북 간은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현장을 조사하고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민원사항 등을 질의하며 방문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유나종 의원은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해 주요 건설사업장이나 민원현장을 방문해 곳곳을 살펴보았으며 일부 현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 건의 및 시정을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현장 확인·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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