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일까지…직무 태만. 공직비위 등 적발 시 엄중 조치키로

전라남도가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대남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1월 10일까지 공직자 비상 대비태세 등에 대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북한 정세에 철저히 대응하고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권역별로 3개 반 13명을 투입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을 대상으로 비노출 위주로 감찰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 허위 출장, 허위 시간외근무, 음주운전, 당직근무, 출퇴근․중식시간 준수 여부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담당 업무 방치 및 민원처리 등 지연행위, 재난․안전․민생분야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직무 태만이나 비위가 적발되면 지위고하에 관계 없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도덕성․청렴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방옥길 전남도 감사관은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앞으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리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자세로 감찰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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