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31일까지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연계 임금 체불 방지 총력

 “정당하게 일했는데도 근로대가를 받지 못하셨나요? 이같은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광주광역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여간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을 앞우고 경기불황을 이유로 정당한 근로대가를 지불받지 못한 억울한 사례를 파악,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불임금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먼저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 및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내용에 따라 발주부서 업무 담당자들에게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유도해 체불임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접수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협조를 얻어 현장 방문을 통해 즉각 해결할 예정이다.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는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남구청 6층 경제과 기업육성팀(☎607-2630)으로, 오후 6시 이후 및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607-4900)로 신고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체불업체 발생시 업체 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명절 전에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돼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 2011년 8월 ‘광주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일용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도모와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발주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남구는 체불 임금 및 체불 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 공무원을 배치, 체불 임금 및 체불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과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등을 성실하게 상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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