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기간 이후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전남  화순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을 위해 ‘11월 15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 화순군 (자료사진)
▲ 화순군 (자료사진)

자진 납부 기한인 오는 11월 15일 이후에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 급여·예금·채권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가 화순군 체납액 28억 원 중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해 내는 납세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자진 납부 기간에 체납액 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시스템을 도입해 전화 한 통화로 화순군 각종 미납금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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