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 도의회 통과…2020년부터 시행

2020년부터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가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남도 (자료사진)
▲ 전남도 (자료사진)

14일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재산피해 7억 8천600만 원, 사망 6명, 부상 3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불을 피우려면 119에 사전 신고토록 해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개정됐다.

신고는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하면 된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사전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통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 나서도록 해 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화재를 예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마재윤 본부장은 “겨울철과 봄철 논·밭 주변 태우기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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