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17일 공포 및 시행

앞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고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지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2월 17일(화)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현 수준의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이 단순 발급업무에서 벗어나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도 방문민원창구와 같이 수수료가 400원이었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도 해당 물건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해지고, 일부 열람권자에 대해서는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된다.

이는 경매,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도록 하는 전입세대 열람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금까지는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전입세대 열람 시 세대주 등의 성명 전체가 표시되고 있었다.

한편, 전국 단위 열람 시행 시 수요가 많은 행정구역의 열람신청 폭주가 우려됨에 따라 다량의 신청이 있을 경우 1일에 20통까지로 열람 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무인민원창구 수수료 감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정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부담을 완화시켜 복지 등 여타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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