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 재발 방지위해 철저한 진상조사 절실

금호피앤비화학(대표이사 문동준)여수공장(공장장 정영호)이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해체·제거를 하면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맡겨 사실상 불법 공사를 했다는 의혹에 휩쌓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업단지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서 불법 해체가 만연한 가운데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마저 부실한 현장 감독으로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실한 석면 해체작업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예상돼 지도감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7일 금호피앤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금호피앤비는 올해 3월 261㎡면적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공사를 H건설에 맡기고 진행했다. H건설은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H건설은 석면 해체 제거에 관련 자격인원이 적절치 못한 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보유인력이 2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H건설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4월까지 1명만 보유하고 있었다.   인력을 충원해 1개월 내 변경·신고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은 체 공사를 시공해 왔다.

즉 금호피앤비는 업체등록요건이 미충족 상태 업체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맡겨 사실상 ‘불법공사’를 묵인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허술한 업체관리와 현장 감독, 금호피앤비의 안전불감증이 불거진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H건설의 등록요건 미충족 상태를 1년이 지난 올 10월 28일에서야 늑장 적발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업체 점검을 통해 적발했으며 등록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11월6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더구나 H건설이 여수지청에 석면해체·제거 공사 신고를 했지만 여수지청은 당시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 한 채 공사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여수지청 관계자는 “하루에도 신고가 몇 건씩 들어와 인력부족으로 현장을 일일히 다 확인 할 수 없었다”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이 같은 노동부의 허술한 관리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밝힌 2010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은 사업장의 7.1%인 2550곳에 불과했다. 특히 여수지청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노동청 점검률은 5.1%로 서울 9.9%, 부산 8.6%, 대전 7.8%, 중부 6.6%보다 현저히 낮았다.

금호피앤비의 안전불감증도 문제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계약한 것은 물론이고 제거 과정에서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금호피앤비 환경안전팀 관계자는 “석면제거 업체가 정상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끝이다”라며 “어떻게 석면제거 작업을 하는 현장을 매일 확인하느냐”고 반문했다.

금호피앤비의 한 일용근로자는 “건물입구에 석면취급위험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나 통제조치 등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은 “안전이 경쟁력이라는 기업가 정신이 있다면 제1급 발암물질인 석면철거 작업에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금호피앤비가 노동자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유출에 대해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며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철거 작업이 이뤄졌는지 특별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국가산단 내 불법 석면해체 제거와 관련 양수승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위법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원칙적인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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