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급격한 도시화로 현대 주거 양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재로부터 안전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아이를 포함 일가족 4명이 화재로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어머니가 어린 두 자녀를 지키기 위해 양팔로 감싸 안은 채 숨진 모습으로 발견돼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였다.

소방관서에서는 화재 신고를 접수 받으면, 현장에 5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지만 화재발견이 늦거나 119신고가 늦어진 경우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화재는 이미 최성기에 도달하고 미처 피난을 못했을 경우 유독가스나 연기에 의한 질식 또는 화염에 의해 소사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

만약, 아파트 거실이나 현관부분에 화재가 발생하여 현관 밖으로 탈출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베란다로 가서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화염이 강렬할 경우 베란다에 피신해 있는 것 자체도 위험하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발코니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각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으로 신속히 피난하는 것이다.

지난 1992년 10월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돼 있다.   경량 칸막이는 얇은 석고 보드로 제작된 벽으로, 비상 상황일 경우 발로 차 부순 뒤 옆집으로 피신하도록 만들어진 벽이다.

또한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이 있다. 대피공간은 불이 나서 미처 밖으로 탈출하지 못했을 경우 구조될 때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며, 2㎡이상 면적에 1시간이상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국토교통부서는 아파트 대피공간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아파트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이 그 용도조차 모른 채 경량칸막이 벽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두어 유사시에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고, 대피공간은 보일러실이나 각종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화재 시 대피하기 위해 설치되는 대피공간이 용도를 모른 채 창고 등으로 쓰여 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부산의 아파트는 1996년 지어졌으며, 화재 현장에 대한 감식을 벌인 경찰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는 비상상황 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있었지만 깨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화재 발생후 2~3분이 경과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패닉(panic) 상태에 이르게 된다.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소화기 사용법도 당황하면 생각이 나지 않고 우왕좌왕 하게 된다. 자신의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평소 관심을 갖고 살피지 않았다면 화염으로 인한 공포와 패닉상태에서 옆집으로 통하는 탈출구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1년 2월에 발표된「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결과 화재 발생시 대응 방법으로 현관 외의 대피 방법의 하나인 경량칸막이에 대해서는 8.6%만 인지하고 있었고, 그나마 그 사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하여 귀중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아파트 측에서도 주기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를 하거나 안내방송, 반상회 등 을 통하여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경량칸막이 벽과 대피공간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해 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자신의 집에 대피 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만일의 경우 가장 짧은 대피로는 어디인지 평소에 파악해두고, 대피방법에 대하여 온 가족이 공유하고 있어야 위기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전남 나주소방서장(소방정) 신 봉 수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