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재세동기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 / 국비반영 불구 시비 매칭 못해 국비 반납위기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16일 광주시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가 자동재세동기에 대한 홍보부족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 자동재세동기 설치 현황은 응급의료 법률에 의한 의무시설 70개소, 광주시 조례에 의한 의무시설 39개소와 그 밖이 권장시설 16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시 조례에 의한 권장시설 3,108개소가 미설치되어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청은 201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국비 7,200만원, 시비 7,200만원으로 총 1억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례상 구비의무시설 중 미설치 3개소, 동 주민센터 40개소, 영구임대아파트 5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동재세동기 설치를 위해 국비가 2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지만 광주시가 이번 2회 추가경정에서 7,200만원만 계상함으로써 국비 1억7,200만원을 반납할 상황을 만들었다.

더구나 광주시 조례에 의한 구비 의무시설 335개소 중 226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으며, 권장시설 3,108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은방 의원은 “공공장소에 자동재세동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4분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생존률이 80%에 이른다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증액을 통해서라도 보다 더 많은 시설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설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대해 광주시는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야 할 취약대상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5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조례상 구비권장시설(3천 108곳)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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