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폐기 여권, 2014년(6,076건) 대비 2018년 2배이상(12,982건) 증가

최근 5년간 여권 발급 신청 후, 여권 미수령으로 인해 폐기된(효력상실) 여권은 54,720건이었으며, 분실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여권은 782,060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주선 의원 (자료사진)
박주선 의원 (자료사진)

30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여권 효력상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권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동안 여권 신청인이 새 여권을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여권은 총 54,720건으로 밝혀졌으며,2014년(6,076건) 대비 2018년에는 2배 이상(12,98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여권 분실에 따른 효력상실은 총 782,060건으로이었으며, 2014년(106,600건) 대비 2018년 1.5배(156,70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자가 수령하지 않은 여권과 분실된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신청자가 여권 발급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들은 여권 대행기관(지자체 등)에서 미수령 여권을 조폐공사에 통보하고, 이후 조폐공사에서는 미수령 여권을 수거·폐기 순으로 처리한다.

박주선 의원은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내고도 미수령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과 여권발급대행기관(지자체)의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권발급기관에서 여권 발급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과 함께 장기간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문자 및 우편, E-mail 발송 등 여러 민원 편의 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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