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관내 692개소의 공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12월2일부터 오는 12월27일까지로, 공중 이용 시설의 전면 금연과 식품접객업에 대한 연차적 금연 구역 확대 안내, 금연 구역 스티커 부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중 이용 시설 대표자나 관리자의 시설 전체에 대한 금연 구역 지정 의무와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흡연실 설치 등에 대한 안내는 물론, 위반 시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영업장 100㎡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에 대해서도 한국외식업중앙회 해남군지부와 협조하여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과 업주가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시 계도를 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은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13. 5. 1.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연 시설 관련 단체와도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법에서는 공중 이용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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