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 황도영 광주 남구의원은 23일, 제26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진좌로부터 ; 박용화 ․ 황도영 광주 남구의원
사진좌로부터 ; 박용화 ․ 황도영 광주 남구의원

남구의회에 따르면 발표자로 나선 박용화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구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과 “적십자사 회원”, “적십자사 사업”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봉사회에 대한 활동 지원과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