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문 시의원 발의, 인센티브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광주광ㅇㄱ시의회 정병문 의원(환경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촉진 조례」(안)이 1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10일 정병문의원에 의함ㄴ 정병문 의원은 “생활환경에서의 물리적 여건은 모든 시민들의 이용편의성과 접근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그동안 ‘편의증진법(약칭)’에 의해 개선되고는 있지만 실질적 유효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 전반의 분위기 확산과 제도적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는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이 이동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뿐 아니라, 어린이와 여성 등 시민 누구나가 공공 및 민간건축물과 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시설)의 신축과 증·개축시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적극적 장려 방안”이리고 의미를 덧 붙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적용대상 건축물(공공건축물은 의무)의 범위와 인증취득에 따르는 행·재정(인증수수료)적 지원, 취득세 감면 등 인증건축물에 대한 혜택과 홍보와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적 관심과 인식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명문화 하고 있다.

정의원은 “지역사회 전반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본도시로서의 전형을 창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계속 조치로서 관련 부서 및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유관조례의 개정과 인증건축물·시설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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