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기준 경유차 소유자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 등 납부

전남  여수시가 환경오염 저감과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6일 부과했다.

▲ 여수시
▲ 여수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여수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며, 부과 규모는 12억 3311만 원, 2만 4306건이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텍스, 은행 CD/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부과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면서 “월말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분빌 수 있으니 납부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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