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9일 오전 지위를 이용하여 수행비를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에게 3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 안희정 천 충남도지사 (자료사진)
▲ 안희정 천 충남도지사 (자료사진)

대법원은 9일 오전에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원심을 확정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5년간 취업제한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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