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의원(민중당) 대표발의

전남 나주시의회(의장 김선용)는  6일 제2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황광민의원(민중당)이 대표발의 한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및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을 심의, 의결하였다.

▲ 황광민 의원
▲ 황광민 의원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최소한의 삶을 유지 및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2018년 10월 기준 전국 10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활임금 조례가 재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 나주시는 나주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나주시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대상을 심의하게 되며 2020년 나주시 생활임금 시행을 추진 예정이며, 또한, 나주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에 생리대 무상 지급기 설치가 추진된다.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30조 2항에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는 추후 나주시 여성들이 주로 출입하는 공공기관 내 여성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비치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후 평가를 통해 확대운영 여부를 계획하고 있다.

이 2가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황광민의원은 나주시 기간제 노동자와 시 위탁기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되는 생활임금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나주시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하며 향후 빛가람동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도 생활임금이 정책적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요청할 것이며 나주시 공공시설물 여성화장실 내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여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여 2018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된 우리시가 다양한 여성정책의 도입 및 성평등 도시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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