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의원 개정안 발의, 도 건설심의위원 연임제한 등 요건강화

전라남도의회 박철홍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담양1)은 12월 3일, 현행 전남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턴키 입찰제도가 일부 건설사들의 담합 또는 로비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시급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 12월 4일 도의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박철홍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가 최근에 발주한 턴키 입찰방식의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시민단체에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도 턴키 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중앙부처 및 타시도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현 조례의 일부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철홍 의원은, 근본적인 부정고리 근절과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교수 연임제한과 정년 2년이내의 공무원은 가급적 심의위원 구성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철홍 의원은, 입찰의 책임성 강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칭‘지방건설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것과 2년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에 대한 항목별 채점방법을 현재와 같이 15% 이내로 적용할 경우 담함을 일으키는 등 악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5%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개정조례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박철홍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의원 서명을 받아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뒤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3년도 정례회 기간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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