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화양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 12월 중

전라남도의회 동부권 산업단지 환경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배)는 2013년 12월 4일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전라남도에서는 최초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조만간(12월 초) 지정·고시된다고 말했다.

여수 화양농공단지는 1993년 조성된 이후 당초 조성목적과 달리 석유화학 업종이 입주하면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로 인해, 하절기와 저기압시 지난 수년간 부정기적으로 농공단지 인근 주민과 화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전라남도 의회는 지난 2월 1일자로 전남 동부권 산업단지 환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라남도, 도 보건환경연구원, 여수시와 합동으로 해당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과 화양고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화양농공단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전남 동부권 산업단지 환경 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와 그동안 화양농공단지내 악취유발사업장 5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악취 배출과 관련하여 측정을 해 오던 중 지난 9월 배출구에서 악취 오염물질이 많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결과 3개의 사업장(㈜ SFC, 인제화학(주), (주) 비엔씨)에서 배출허용기준보다 각각 6.7배, 3배, 1.4배 초과한 것을 밝혀 내 전남도 최초로 여수 화양농공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의거 “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전라남도가 여수 화양농공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이르렀고 대상면적은 96,305.2㎡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해당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악취배출시설 신고의무, 악취방지시설 설치의무,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부지경계선 20이하→ 15이하)받게 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 사용중지명령 → 고발(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동부권 산업단지 환경 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2014년 4월 5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악취배출사업장에 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지역주민의 환경생활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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