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하여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광주지방경찰청 (자료사진)
▲ 광주지방경찰청 (자료사진)

3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자는 편의를 위해 경찰관이 직접 현장방문‧접수한다.

※ 우편접수 : (우편번호 62368)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112, 광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화접수 : 062) 609-2147

광주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