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총 300석 유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반대에도 투표(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 찬성)를 통해 적격 처리했다.

▲ 국회 (자료사진)
▲ 국회 (자료사진)

정개특위(위원장 홍영표)는 자유한국당(간사 장재원)의 강력한 반발 속에 여야 4당의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명중 11명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했으며,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는 범여권의 선거법 날치기 처리로 끝났다 면서 격앙된 반응을 표출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 만에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구성하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 담겨있으며,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되며, 이어 본회의에 상정 최종 처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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