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신청기한도 오는 11월 29일까지 연장

전라남도 강진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시행한다.

▲ 강진군(자료사진)
▲ 강진군(자료사진)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전라남도 함께 추진하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2019년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7년 이하 신혼부부(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와 미성년 3자녀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둔 다자녀 가정이다.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강진군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으로 2년 더 확대되어 2012~2013년에 혼인신고 한 가정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사업 신청기한도 당초 오는 10월 31일에서 11월 29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해 수혜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사업량이 한정돼 있어 신청자가 많으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격 기준은 신청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다주택 소유자거나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대상이다. 신청자는 주택매입 계약서,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061-430-3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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