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유흥. 단란주점 경찰·소방 등 합동 안전점검 실시

전라남도 강진군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관내 유흥․단란주점에 대해 경찰서 및 소방서와 합동으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강진군 (강진군제공)
▲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강진군 (강진군제공)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유흥․단란주점의 전반적인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군은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 소방시설 안전 관리 준수 사항,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장 구조 변경 여부, 기타 청소년 고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소방 관리가 미흡한 7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하였다. 또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소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학동 관광과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접객업의 불법 용도변경, 무단 증축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군민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위해 업소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및 영업시간을 정하는 경우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강진군은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 기존의 법령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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